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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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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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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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