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회식 줄었지만…단속해야 할 경찰관 음주운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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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회식이 줄어들고 심야시간 음식점 등의 집합이 제한됐지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는 전년보다 9명 늘어난 73명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서울경찰청 소속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11명), 경북경찰청(7명)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 지난해는 감염 우려 탓에 회식이나 단체 행사를 자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20일에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 김제경찰서 소속 A순경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징계를 받게 되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는 물론 대리운전 업체 등과 연계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