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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회식 줄었지만…단속해야 할 경찰관 음주운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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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회식이 줄어들고 심야시간 음식점 등의 집합이 제한됐지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 것이다.


28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는 전년보다 9명 늘어난 73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86명, 2018년 88명을 기록한 후 2019년에는 64명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2020년에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5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강등이 13명, 해임과 감봉이 각각 4명이었다.


소속별로는 서울경찰청 소속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11명), 경북경찰청(7명) 순이었다.
다만 대전경찰청과 세종경찰청, 제주경찰청 소속은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 받은 이가 없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33명, 경사가 15명, 경장이 12명, 순경과 경감 각 6명이 지난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징계를 받았다.
경찰서 과장, 지방청ㆍ본청 계장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정 계급에서도 1명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 지난해는 감염 우려 탓에 회식이나 단체 행사를 자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회식이 줄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실 공간이 줄었지만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반대로 증가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고 경찰 내부에서도 징계를 강화하는 등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헛수고가 됐다.


이달 20일에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 김제경찰서 소속 A순경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에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경장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신호 대기 중 후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징계를 받게 되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는 물론 대리운전 업체 등과 연계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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