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8
본문
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한 뒤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수익모델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권 CSO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매는 원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