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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홈캠이 녹음한 시댁 식구들 대화…대법 “불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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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설치한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이 자동 녹음한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 자동차수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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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씨는 2020년 5월 거실에 설치된 홈캠으로 남편과 시부모 등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와 부부관계가 악화해 별거하던 중 남편이 이용하는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자동차수색)와 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최씨가 남편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녹음 행위에 대해 최씨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홈캠이 설치된 시점은 녹음이 이뤄진 2020년 5월보다 3개월 앞선다.
당시 남편도 홈캠 설치를 동의했고, 이 기기는 집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 기능이 실행된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의 녹음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홈캠) 설치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의 주체나 상황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위 설치행위가 녹음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타인 간 대화 내용 녹음에 대한 구체적인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자동차 보험상 운전자로 등록돼 있었고, 남편이 최씨에게 자동차 보조키를 맡긴 점, 차량 수색 당시 부부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검사는 2심에서 “최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에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가 금지된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치추적 앱 설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남편)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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