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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당역 사태 막아라… ‘조건부 석방제’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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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조건부 석방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건부 석방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일정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다.
조건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 우선 있다.
재판에서의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또는 일부 범죄에 대해선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할 수도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만 그렇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재범·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경우에도 서부지법이 거소의 제한 또는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을 달아 석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조건부 석방제는 다른 재발방지책들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은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해서 다소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건부 석방제는 시기적으로 이보다 앞서 시행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1년 넘게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건부 석방제는 현재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 또는 불구속, 둘 중 하나만 결정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건부 석방제는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석방제 도입에 대해 법조인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법원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현직 판사 81.8%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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