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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男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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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교제하던 여중생을 여러 차례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교제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만나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A씨는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B양과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비교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 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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