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살인예고범' 구속기소… "여성 혐오심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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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이모(26)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이어 검찰은 '여성'이라는 범행의 대상도 특정되고 여성 혐오라는 살인 동기도 충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 게시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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