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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역 살인예고범' 구속기소… "여성 혐오심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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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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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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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이모(26)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그가 흉기 구매 외에도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여성'이라는 범행의 대상도 특정되고 여성 혐오라는 살인 동기도 충분했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우리나라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여성들을 겨냥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게시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에 대한 통합심리도 분석한 결과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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