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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유튜버, 평균 6억7100만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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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유튜버, 평균 6억7100만원 벌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일부 유튜버들이 억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탈세를 막고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진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2500만원으로,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 8751100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수입’ 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즉 유튜버,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수입금액은 연간 8751100만원이다. 2019년 신고된 인원 1인당 평균 3억1500만원 수익을 올렸다.

2019년 상위 10277명이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8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한다.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08만원을 벌었다.

양경숙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이번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 금융계좌의 입금 누적액 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탈 세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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