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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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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에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사이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쳤고,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모가 밝혀졌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에서 같은 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될 예정이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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