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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강호순 등 미집행 사형수 59명… 전직 판사 “지금이라도 사형 집행하는 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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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변호사, 신간 ‘범죄사회’에서 사형 ‘반대론’보다 ‘존치론’ 손들어줘
“그토록 가치 있는 생명을 무참히 죽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정의”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단에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건 정의에 반해”
“유족에게 고통 주고 국민 다수 뜻에도 반하는 것”
“법과 재판의 권위도 손상, 흉악범죄 억제 효과도 놓쳐”
김대중정부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한 적 없어…엠네스티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남은 사형수 59명…연간 관리비용 18억원


법무부가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남은 사형수가 59명인 가운데 전직 판사이자 얼마 전까지 법무무 법무심의관과 송무심의관을 지낸 정재민 변호사(로펌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는 “정의의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펴낸 책 ‘범죄사회’(창비)를 통해서다.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와 에세이 ‘혼밥 판사’ 등을 쓴 작가이기도 한 정 변호사는 tvN ‘알쓸범잡’과 SBS ‘지옥법정’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잘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먼저 “현실의 제도 중에서 사형 제도만큼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제도가 드물다”면서 사형 반대론과 존치론의 논거를 비교했다.
책에 따르면, 사형 반대론의 주된 논거는 인간의 생명은 다른 가치를 앞세울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사형은 위법한 범죄이며, 국가는 아무리 극악한 중범죄인이라도 끝까지 교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의 오판 가능성과 사형제가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점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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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반면 사형 존치론은 흉악한 살인범의 경우 훼손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족을 잃은 유족의 감정을 회복하는 데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형으로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른 형벌도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은 더더욱 신중하게 재판하므로 오판 가능성은 극히 낮고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사형 제도가 정당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형 존치론의 손을 들어준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가치 있는 생명을 무참히 죽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의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긴 종신형도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금의 사형은 과거처럼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식처럼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형을 두고 과거의 신체형과 같이 야만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사형집행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정권 시절 저질러진 1975년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사형이다.
앞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 재건위’라고 지목하며 250여명을 구속기소했다.
그중 8명에 대해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자 바로 다음날 사형을 집행했다.
2007년 재심 판결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이 역시 사형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의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 방식의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수십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까지도 끝까지 교화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를 의인화해서 완전무결한 수준의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자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이상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주마다 다름)에서 사형제 폐지 후 살인범죄가 그전보다 급증한 사례들도 제시하며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항상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타인을 죽이면 자신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와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이에, 누군가를 살해할지를 결정하려는 범죄자의 내면의 관점을 고려해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을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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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총 902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김영삼정부 때는 지존파 사건 등의 범죄로 1994년 15명, 1995년 19명, 1997년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19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제도만 있을 뿐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다.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5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형수는 원언식이다.
그가 1992년 10월 4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불을 지르면서 15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그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30년 넘게 복역 중이다.
사형수 1명을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약 3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합산했을 때 사형수 59명에게 연간 18억원가량 드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에 엄연히 사형제도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하는데도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합니다.
또 유족에게 근거 없이 고통을 주고 사형에 찬성하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며 법과 재판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효과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을 집행할 경우 EU(유럽연합)와 무역 등 경제마찰이 생긴다거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EU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도 경제교류를 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형을 하고 안 하고는 주권 사항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정의와 필요성을 고려해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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