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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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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해 구속영장 집행을 하러 왔다"며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종로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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