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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사각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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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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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모금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의료비 등이 대상으로 올해 확보한 지원 규모만 총 20억원에 달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지원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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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올해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의 최대 600만원(2023년)에서 650만원으로 상향하고 120여 가구에 총 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시원, 모텔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770가구에 약 3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 대상자 144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6.8%), 독거어르신(21.5%), 청년 1인가구 (13.2%) 순으로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나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1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 취약계층 9635가구에 약 56억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동준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나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지원과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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