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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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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이 숙박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한 피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 계약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다르므로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인천 부평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 이 모텔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A사는 숙박업자에게 보험금 약 약 58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객실에서 투숙한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견했으나,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사는 B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투숙했다"며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B씨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도 숙박업자와 투숙객의 관계에 임대차 계약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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