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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남자친구가 홀로 키워온 중3 딸 성추행"…분노한 아버지의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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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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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애인이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전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 동안 키웠다"며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 줬다. 그간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며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혼한 전 부인의 연인으로부터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전 부인의 적반하장식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엄마는 합의를 보라고 말해 더 열 받는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라며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참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를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딸이 3개월 간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증거가 명백한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에 아이 엄마와의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청원은 7일 밤 10시 기준 1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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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전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 동안 키웠다"며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 줬다. 그간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며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혼한 전 부인의 연인으로부터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전 부인의 적반하장식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엄마는 합의를 보라고 말해 더 열 받는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라며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참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를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딸이 3개월 간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증거가 명백한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에 아이 엄마와의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청원은 7일 밤 10시 기준 1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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