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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대장동 의혹’ 오등봉공원 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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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절차 위법성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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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전체 조감도. 뉴시스

지난 대선 기간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렸던 제주도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12일 제주도는 오등봉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속되면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등봉사업은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허가한 사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부적합 판단에도 TF를 만들어 사업을 감행했고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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