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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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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6일 오전 4시35분쯤 대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78·여)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 시간대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B씨가 붉은색 옷을 입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시설을 통과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40㎞였다.
당시 A씨의 차량의 속도는 21∼30㎞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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