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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논문 대필 의혹’ 현직 검사, 대작 사실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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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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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으로 제출하고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도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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