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2심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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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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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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