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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1인당 100만원…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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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1인당 100만원…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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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다만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19년 12월 소득,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한 비교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인 2월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서만 받는다.

방문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능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등과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콜센터(1899-9595)와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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