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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GTX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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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에서 쉴드TBM장비가 동탄 방향 굴착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59)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추가 숏크리트(shotcrete)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던 B씨는 작업 도중 약 7m 높이의 공사장 터널 천정 부위에서 직경 80㎝ 크기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은 것. B씨는 사고 발생 5시간25분만인 오후 5시15분께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한 사태다.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는 SK에코플랜트㈜,디엘건설㈜, 쌍용건설㈜가 공동 시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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