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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업무방해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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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위의 객체, 업무의 타인성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수십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폐광지역 자녀 우선 고용원칙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지켜야 할 책임과 약속"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공모한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인사실무자들에 대해 위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인사실무자 및 강원랜드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채용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채용청탁 행위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이뤄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차 채용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 측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검사와 염 의원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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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염 전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해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키고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지인인 강원랜드 관계자가 청탁 대상자들의 명단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하거나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최 전 사장의 지시로 강원랜드에 '맞춤형 채용'이 됐다는 점과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2월 사건을 처음 수사한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채용 청탁 의혹 당사자인 권 의원과 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는 2018년 수사 과정에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권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마무리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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