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막는다…견인구역 기준 명확화·위반자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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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구역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업체에 자발적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부여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360개소를 연내 조성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세 관리 기준을 담은 공유 전동킥보드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공동으로 3월부터 추진할 이번 대책에는 ▲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견인 관리 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하는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반납금지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화된 조치도 시행한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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