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언으로 고통"… '모녀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6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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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내달 나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9일 오후 15시30분으로 정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대선을 앞두고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A씨는 이 상임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상임고문이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선고를 내리려 했지만, 이후 상임고문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 취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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