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000억대 계약금 소송' 현산,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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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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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M&A(인수합병)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에, HDC현산 측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HDC현산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HDC현산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맞섰다. 소송 결과가 아시아나항공 측 승소로 확정될 시 HDC현산 등이 납입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산업(323억원)에 각각 귀속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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