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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5㎞ 주행해 죽게한 차주…경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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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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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개의 목줄을 차량에 매달고 운전해 죽게 한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의 앞 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만든 50대 A씨에게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5일 옥천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빠서 깜빡 잊고 운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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