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정인이 사건… 양모도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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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앞둔 양모 장모씨(36)가 남편과 같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법원이 선정해준 국선변호인 선임을 지난 1월 취소하고,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선임했다. A 변호사는 당초 양부 안모씨(38)의 변호인으로만 재판에 참여했지만, 상고심에선 부부 모두를 변호하게 됐다. 앞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대법원 상고심은 관련 법리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2심이 장씨의 형량을 정하며 고려한 사실관계 또는 양형사유도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500여건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대법원 재판 기일도 정해지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 멀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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