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일부 국가 합법, 국내 논쟁 중인 '조력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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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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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구나 약물을 제공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 뉴멕시코, 뉴저지, 버몬트, 메인, 콜로라도, 몬테나, 워싱턴 D.C. 등 일부 주에서 허용하며,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 '페가소스', '라이프서클(이터널스피릿)' 등 여러 안락사와 조력자살 비영리 지원단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수가 선택하는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조력자살(안락사)용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밸브를 열어야 한다. 주로 '펜토바르비탈 나트륨(NaP)'을 사용하는데, 삼킬 수 없고 위관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튜브를 통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 정맥주사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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