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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구청이 자료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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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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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맞지만 3자 간 명의신탁 아냐”
“증명 책임 있는 중원구청, 자료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 대법원 판례 따라 최씨 손들어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취소 소송은 1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지분과 관련,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증명 책임이 있는 성남시 중원구가 (3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현재 도촌동 땅과 관련한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이처럼 최씨가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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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 뉴시스
이번 소송은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뒤 이뤄졌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A사에 대한 명의신탁을 제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명의 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의 차이로 재판부가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3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과징금은 중원구청이 도촌동 땅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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