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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근무 중 다단계 투잡…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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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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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투잡’을 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 해고됐다.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이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은행에서 징계 해고된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농협은행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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