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뒤지니 골드바가 우수수…경남은행 직원 130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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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회삿돈 1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과 요청서를 위조해 실행한 대출금 등 총 1387억원을 횡령했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빼돌렸다. 또 이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 이 씨는 금융당국에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 세탁을 거쳐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의 은신처를 압수 수색해 금품을 압수하고, 법원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22억원 상당 재산도 추징보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도주 중 체포된 이 씨와 공범으로 구속된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2)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및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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