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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父라 친딸 출생신고 못해…8개월 만에 주민등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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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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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관계서 아이 놓고 가출한 친모
법원, 친부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 인용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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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게 됐다.
그러나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가출했고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해야 한다.
다만 친모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을 때 친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과 인적 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갑작스레 소재 불명 되는 등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대리한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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