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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옥 계획’ 세운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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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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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檢, 탈옥 계획서 증거로 제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9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달 재차 드러났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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