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하라"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75
본문
20개가 넘는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014까지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A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정황 등을 이유로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고, 생활용품점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봤다. A씨는 모두 11곳의 보험사와 소송 중인데, 이 가운데 3곳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