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번호판 떼이자 '종이 번호판' 붙이고 운전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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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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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차량 번호판을 종이에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차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 중범죄임에도 실제 처벌 수위 '미미' ![]()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는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가운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 앞서 울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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