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상장 청탁 비리'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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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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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54)와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강씨와 A씨로부터 총 30억원의 현금, 시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에게는 2022년 1월께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씨와 A씨가 청탁을 통해 상장하려 했던 코인들은 '부실코인'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빗썸 같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조차 합리적인 기준 없이 상장절차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소 임직원에게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비리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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