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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과 이혼한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의견 표명"… "명예훼손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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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동장이 마을에서 열리는 당산제에 참석한 이혼녀에 대해 "이혼한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고 해도 해당 이혼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혼녀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 사상구 G동 동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19년 1월 8일 주민자치위원 B씨와 주민자치위원 해촉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혼한 사람 등이 당산제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B씨에게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C씨도 참석을 해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다음날 저녁 사상구 모처의 식당에서 과거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던 D씨 등 7~8명의 주민과 식사 모임을 갖던 중 "C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검찰은 A씨를 C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만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A씨의 발언에는 당산제에 참석한 이혼녀 C씨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심 법원 역시 이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 측은 항소를 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씨는 '여기 살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 칼 잡는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혼한 사람이 C씨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애초 C씨의 이혼사실을 몰랐고, B씨와 통화한 뒤에 D씨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B씨와의 통화 전부터 C씨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A씨가 "이혼 사실을 발설했다는 것에 대해 C씨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자신의 사과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시받자 "착각을 했다.
이혼한 사람도 당산제에 온다는 발언 때문에 C씨에게 사과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한 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씨가 이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A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혼 사실 자체만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겠지만 A씨의 발언에는 이혼한 C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A씨)은 주민자치위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산제에 참석한 주민이 사상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한다고 하면서 그런 소문이 저에게 들리더라. B 위원님이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해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C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관해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2심 법원도 인정했던 내용이다.


이어 "또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혼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며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이는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과 관련해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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