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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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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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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에 관한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A씨는 삼청교육대·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까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계엄포고 13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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