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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파랗게 변한 고양이…'염색 테러'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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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길고양이가 온몸에 염색 테러를 당한 상태로 발견돼 많은 누리꾼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동물 보호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몸이 파랗게 변한 길고양이 비누의 사연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비누는 동네 사람들이 챙겨주는 밥을 먹으며 생활하던 길고양이다.
어느 날부터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던 비누는 일주일 만에 나타나 구석에서 울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비누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정체불명의 염료로 파랗게 염색되어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누군가 비누를 들어 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얼굴부터 배 안쪽과 발끝까지 붓으로 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봤다.
이어 "더욱 기괴했던 건 비누의 하얀 털 부분을 골라 칠한 듯 정교하게 염색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양이는 털을 핥는 습성이 있어서 염료를 섭취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비누는 곧바로 검진받았고, 다행히 아직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목욕 후에도 비누에게는 여전히 파랗게 염색된 털이 남아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비누 염색과 관련해 동네를 수소문해봐도 정황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비누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지금도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른색 염료를 닦고 목욕하는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도 비누는 그저 사람에게 몸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화가 난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사람 좋아하는 순한 고양이인데 속상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3345명 중 기소된 인원은 30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이는 10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음주운전과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실형이 선고됐고, 형량도 수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183명이 벌금형, 21명은 선고유예, 4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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