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검찰 '태양광 비리' 전 태안군 공무원 구속기소 작성자 정보 작성자 토이버 작성일 2024.06.07 21:24 컨텐츠 정보 조회 54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충남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자 B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B 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 카드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B 씨에게 요구, 연수 기간 로펌 급여를 B 씨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지만 B 씨에게 자신의 취업을 청탁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거나 B 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파악됐다.bsom1@tf.co.kr<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