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20대 DJ 1심서 징역 10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40
본문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했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2차 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