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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 말란 법 있느냐”…3·1절 태극기 대신 '일장기' 건 세종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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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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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 가구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세종시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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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인 1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 내걸린 일장기. 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일장기를 내건 가구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세대원을 만나지 못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두 차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었다”며 “세대원을 만나는 대로 일장기 게양 철회를 요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일장기 게양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집주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할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다고 이를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현행법 상 없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가구엔 지난해 한 부부가 이사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에는 한국이름으로 등록돼있으나 문패엔 일본어로 써져있다.


세종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아파트에 내걸린 일장기 사진과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항의한 후기를 남기며 “일장기를 내리라고 하니, 부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일장기를 달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삼일절 때문에 광복이 된거냐, 무슨 상관이냐’는 등의 말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독립운동하셨던 조상님들께 죄송한 마음만 든다”며 “광복절엔 욱일기를 내거는 건 아닌 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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