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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예고대로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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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유지한 1심 판결에 예고대로 즉시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6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이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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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변호인단은 판결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씨 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조씨 측은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


앞선 1심 소송 당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조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 측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날 자기 SNS를 통해 "내일 부산에서 봬요"라며 참석을 예고했다.
조씨는 지난달 17일과 28일, 각각 서울과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 무대에 조 전 장관과 함께 올라 지지자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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