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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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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됐다.
다만 헌재는 현행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고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정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헌재는 22일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에서 ‘대통령 관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미터 떨어진 분수대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나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이를 금지하고 있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이 100미터 이내라는 제한을 둬 그 안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의 숙소 등 생활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관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숙소 등 생활공간으로 제한하는 협의의 관저를 의미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논의의 전제로서 관저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광의의 관저 개념이 타당하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현재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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