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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무죄 선고…공수처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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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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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씨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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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윤씨가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그가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 판사는 “윤씨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씨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도 봤다.

윤씨는 앞서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공수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확정했음에도,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권유대로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으로 변경까지 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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