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살해 부모도 가중처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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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즉 비속(卑屬)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다만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에는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검도 아동 학대 등의 전담 부서 명칭을 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가칭)'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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