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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바쳐라" 가사도우미에 '성 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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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바쳐라" 가사도우미에 '성 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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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45)는 지난 7월2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마친 가사도우미 여성 B 씨(48)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 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A 씨는 "이름과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A 씨가 건넨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청소업체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 걱정돼 이름을 적고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가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 씨는 B씨의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무릎과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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