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23%, 보호시설에 자녀 동반…'7∼12세'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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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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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약 23%가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혼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5곳의 입소 인원은 1702명이었다. 동반 자녀 569명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7∼12세 아동 비율이 41.5%로 가장 많았다. 보호시설에 머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력 피해를 당한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60.9%가 '자녀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녀는 폭력적인 관계를 쉽게 떠날 수 없는 이유인 동시에 피해자들이 마침내 이혼이나 별거를 결심하게 되는 주된 사유로 꼽혔다.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만남이나 전화 등을 통한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가정법원은 가해자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부모와 함께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했음에도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했다. ![]() 이와 관련해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 부모가 자녀를 동반해 보호받는 경우는 피해 가정 자녀를 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가정의달을 맞아 가정·청소년·노인 관련 학대·폭력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요 신고대상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벌칙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공인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이 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이 발생하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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