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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들,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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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일한 시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수·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정씨는 2020년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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