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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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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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