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5월 하순 격리 의무 해제는 방역상황·의료체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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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방역당국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조치의 조건으로 방역상황, 의료체계 준비도를 꼽았다.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해제는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방역 상황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 손 반장은 의료체계의 준비도를 언급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체계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손 반장은 의료 대응 체계와 관련해 '현재 준비된 외래진료센터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8%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 "전국 6388개 정도의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돼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숫자면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의 진료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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